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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년째 심의하지 못한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하라” 판결

2013년 8월 초안 마련했으나

이후 제정업무 진행 안돼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 전에 초안을 마련하고도 심의조차 하지 못한 ‘인권기본법’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초안이 공개되면 외부 압력 탓에 인권위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안의 내용이 주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일 뿐,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안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권기본법은 국가의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적 틀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인권위 설치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는 인권을 전면적으로 다룬 법이 없었다.

재판부의 심리 과정에서 인권위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2013년 8월경 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초안을 마련한 이후 법률 제정 업무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명시하자, 인권위는 그제서야 4년 전 마련한 초안에 기초해 법률 제정 업무를 재개했다.

인권위는 올해 6~7월 법무부와 실무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8월에는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법안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는 인권기본법 초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지 않은 상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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