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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율 80% 넘는다는데...우리집 완강기는 어디에

종로고시원 화재후 관심 늘었지만

대부분 위치·사용법 제대로 몰라

표시등 의무사항으로 지정해야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완강기 설치 여부와 사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규 고층 주택들의 경우 완강기가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는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강기란 화재 등 응급상황 시 로프·도르래 등을 이용해 사용자가 건물 밖으로 탈출하도록 하는 지지대와 줄을 말한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완강기 설치율은 80%를 넘는다.

그러나 높은 설치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완강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에도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다른 고시원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는 “완강기가 있어도 고시원장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완강기 있는 장소를 방으로 개조해 세를 놓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가 완강기를 사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완강기의 위치를 알고 있어도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화재로 검은 연기가 퍼지면 완강기 위치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비상구 유도등처럼 완강기 표시등도 의무사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화재 시 완강기는 효율적인 대피수단이지만 사용법을 모를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던 60대가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묻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완강기 실태를 인식하고 소방청과 교육부에 완강기 교육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 측은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 완강기 교육을 강화하는 권고를 내렸다”면서 “권고 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완강기 사용법이 올라왔지만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어서 각종 교육에 완강기 체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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