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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에 과징금 부과 나선다

방통위, 디지털 장의사 등 '웹하드 카르텔'도 집중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상향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등 금지행위를 한 이동통신사 등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처럼 웹하드 업체에도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 국회와 법안 개정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웹하드 업체와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있다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한 배경에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있다. 양 회장 사건을 계기로 그가 운영하는 위디스크 외에도 많은 웹하드 업체들이 음란물 유통 방조를 넘어 불법 음란물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삭제·차단 건수는 상시점검이 처음 시행된 2016년 4만7,081건에서 작년 9만5,48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9만4,656건에 달해 연간으로 10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가 지난 9월 5일까지 100일간 집중 점검한 결과 웹하드 50여곳(사이트 100여개)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됐다. 쉐어박스와 미투디스크 등을 운영하는 기프트엠이 약 2,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법무팀을 둔 위디스크도 적발건수 50위권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총 8,310건을 삭제했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자 333개 아이디(3,706건)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5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607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 웹하드 카르텔 관련 지적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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