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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前 차관 불구속 기소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3일 정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차관, 권 청장과 함께 수사 의뢰된 다른 노동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 측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며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당시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결과 정 전 차관 등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 19일 보고서에서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흘 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며 감독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당시 회의에는 현장 감독관들을 배석시켰는데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노사 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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