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3개월 당원권 정지…봉사활동 권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의견이 3 대 2로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장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害黨)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실천적으로 갖기를 원해 봉사활동 권고도 함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 폭탄주 4잔을 마셨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2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