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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팬티' 입었다고…아일랜드서 17세女 성폭행 '무죄' 판결하자 '분노'

사진= 연합뉴스




피해자 여학생이 끈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폭행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MBN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 17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내밀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레이스로 된 끈팬티를 입고 있었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여성들은 자신의 레이스 속옷과 함께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공분하고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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