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18일 내놓은 ‘11월 금융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제로페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을 감안하면 현재 제시된 방안만으로는 신용카드의 시장 지배력을 극복하고 유효한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로페이 도입 전 강화된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원래 결제수단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될뿐더러,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대상의 40%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제 제로페이 사용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연구원은 “제로페이 사용자는 이같은 제한을 두지 말자”며 “대신 제로페이 사용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정해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