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깡통전세 공포'…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 2배 급증

10월 이어 11월에도 가입자수 증가세 역대 최대 수준

1∼11월 누적 가입자수 7만6,000건 늘어…“지방 이어 수도권도”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주택 매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가 지난해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833건,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한다.

지난해 1월 1,718건, 보증금액 3,727억원 수준이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억원에 달해,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하면 지난 한 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빈번해 세입자-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떨어지며 작년 12월부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최근 지방뿐만 아니라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48%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