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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핑크뮬리' 축구장 15배 면적에 심어져…생태계 교란 우려

SNS에서 선풍적 인기 끌며 관광지 중심으로 확산…확산 속도 너무 빠르단 지적

관광객들이 지난 10월 25일 전남 장성군 황룡강 노란꽃잔치 축제장에 있는 핑크뮬리 군락 주변을 거닐고 있다./전남 장성군청 제공=연합뉴스




최근 외래종 ‘핑크뮬리’가 큰 인기를 얻으며 전국에 축구장 면적 15배 규모로 심어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도로 ‘핑크뮬리’를 심은 면적은 총 11만1,988㎡로, 축구장 면적의 15.7배에 달한다. 개인이 직접 수입해 심은 것까지 감안하면 국내 ‘핑크뮬리’ 재배 면적은 이보다 훨씬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핑크뮬리’는 북아메리카 원산 벼과 식물로 한국에 들어온 지는 4년가량 됐다. 이는 원예종으로 수입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핑크뮬리’가 국내와 기후·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외래식물이고 생명력이 강한 점을 거론하며, 국내 토종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확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아직 별도의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만일 위해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창현 의원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식물을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심어 우려스럽다”라면서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환경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거 지정되며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는 외래종 중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들이 지정되며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수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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