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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6조 비자금' 사기로 5억5,000만원 가로채

대통령 비자금인 금괴 현금화 명목

"5억 투자하면 1,000배 주겠다" 속여





문재인 정부가 관리하는 비자금을 현금화하는데 도움을 주면 수천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65)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올해 4월 충남 홍성군 소재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 6조원대의 대통령 비자금(금괴)을 현금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5,000억원을 주겠다며 경비 등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교회에서 만난 피해자 안모(64)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비자금을 총괄하는 청와대 안실장과 친분이 있는데 비자금 명목으로 조성된 금괴를 은행을 통해 현금화시킬 수 있다”며 5억원을 받아냈다. 윤씨는 또 “비자금 현금화는 미국 국무성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경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을 미끼로 한 사기가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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