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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총 형량 33년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1심 판결 후 특별히 사정 바뀐 것도 없어

'국정농단 25년·공천개입 2년' 2심 마무리

국정원 특활비 2심은 아직 재판 시작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호재기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3년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계 의원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사건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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