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靑 “내년 6월 전 전교조 합법화 기대”

홍영표 “경사노위 합의되면 ILO협약 국회비준”

청와대가 5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문제와 관련해 “합법화 방향으로 내년 6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처음으로 해결 시한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가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정치권 안팎의 역풍 등을 이유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직권취소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리자 즉각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네 가지 협약의 비준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약이 비준되고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전교조 합법화 및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임금 개선 방안 등을 모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네 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홍우·송종호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