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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밴에 필요시 무력사용”…백악관 메모 논란

군사매체 밀리터리타임스 보도

매티스 “軍은 방패·곤봉으로 대응” 진화시도

트럼프 “캐러밴 속에 범죄자 많아…붙잡아 구금해야”

중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티후아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미 이민자행렬(캐러밴)의 입국을 막기 위해 남부 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5,800여 명의 현역 군인에게 필요시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미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군병력에 필요시 일부 사법 집행과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명한 ‘정부 지시(Cabinet Order)’라는 문서는 “국방장관이 국경 수비 요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군사적 보호활동을 국방부 소속군병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밀러터리타임스는 국경 병력에 대한 백악관의 임무 부여가 전보다 확대됐다면서 이는 군병력의 국내 치안 활동을 금지한 연방법인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5,800여 명의 현역 군인과 2,000명 안팎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 백악관으로부터 메모를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군병력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국방부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무력 문제에 대해서도 “무력을 사용해달라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무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 입국자에 방패와 곤봉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무기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시 구금도 불법 입국자가 CBP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장에서 무질서를 초래할 때로 제한된다면서 “몇 분 정도다. 수 시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CBP에 인계할 때까지만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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