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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남성 체포…"교도소에서 가혹행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67)씨는 23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국회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경비대가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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