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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동 화재 구멍 뚫린 통신안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우선 시행

피해보상 어떻게

소상공인 보상방안은 추후 마련

황창규 "재발 방지에 최선" 사과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서울 충정로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피해 고객들에게 고개 숙여 공개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향후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이슈화하고 있다. KT는 유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상조치와 관련해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KT는 25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으로 책정된다. KT는 감면 대상과 관련해 추후에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KT의 약관에 비해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액을 확대해준 것으로 보인다. KT는 고객이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받지 못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했다. 아울러 인터넷TV(IPTV)의 경우 서비스가 두절된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물어주도록 하고 있다. KT는 이번에 고객들에게 1개월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존 약관에 따른 보상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소상공인들은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상거래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영업에 차질을 겪은 바 있다. 이들 사업자 고객은 업종과 지역, 취급 상품별로 영업활동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상대책을 바로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영업에 차질을 겪었다는 점을 피해 사업자가 증명해야 할지도 KT에서는 고민거리다. 이 경우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에 대한 기준도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는 발생했지만 구체적 증빙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피해자 그룹별 집단소송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황창규 KT 회장은 화재가 발생한 이튿날인 25일 오전 자사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황 회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협조해 원인을 찾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늘 오전10시50분 현재 이동전화 53%, 인터넷 77% 등 빠른 복구가 이뤄지고 있고 KT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에 완전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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