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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전역앞둔 후배 죽인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에 "피해자가 운전했다" 거짓말까지

지난 9월24일 강남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충돌사고를 낸 조씨의 차량이 충격으로 반파된 모습이다./사진제공=서울 서초경찰서




연말 음주운전으로 전역을 앞둔 해군 병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A(24)씨를 태운 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달아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모(26)씨를 특정범죄가중법·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24일 새벽 5시29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9%(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조씨의 차량은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씨는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조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은 후배 A씨를 그대로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쳐, 결국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중상을 입은 채 강남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만 하루를 버티지 못했다. 피해자는 전역을 앞둔 해군 병장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아니라 후배가 운전을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내세웠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조씨가 충돌 후 정신을 차리고 후배 A씨를 쳐다보다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 등을 수사해 사고 직전 조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국과수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작동된 에어백에서 나온 DNA가 조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조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2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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