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은 나대지나 공장부지 같은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청사, 시·도립 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행정재산도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 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수의계약과 사용료 최대 50% 감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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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임대료 계산 기준은 현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하고 재산가격은 최근 3년 이내의 감정평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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