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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소위 통과됐지만...더 시급한 상습 음주운전 근절

"음주운전 사고 44%가 재범

상습범엔 車시건장치 도입을"

이른바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사고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의원과 판사, 청와대 비서관 등 유력인사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특별단속 기간이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419건 발생하고 698명이 부상을 입었다. 3명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국내에서 해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약 11만4,000건에 달했고 이 중 목숨을 잃은 사람은 2,800명이 넘는다. 문제는 ‘재수 없게 걸렸다’는 인식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부른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4건(40.1%)은 3회 이상 사고를 낸 상습범에 의해, 44%는 재범에 의해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형량을 올리는 등 처벌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초범이나 무전력자에 비해 수치심이 낮고 자기 합리화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인식만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힘들고 자동차 시건장치 및 운전면허 제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는 1회, 그 외 도로에서는 2회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시건장치도 도입을 목표로 용역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차에 함께 탔던 후배 이모(24)씨를 숨지게 만든 조모(2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9월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고 크게 다쳤으나 조씨는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사고 발생 약 20시간 만에 숨졌다. 이후 검거된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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