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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닛산 곤 전 회장 “고액보수 일부 퇴임 후 받기로··위법은 아냐”

닛산-르노 연합의 카를로스 곤 전 회장/블룸버그




일본 검찰에 체포된 닛산-르노 연합의 카를로스 곤(64) 전 회장이 연봉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액 보수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보수 일부를 퇴임 후 받기로 했다”고 인정했지만, 허위 신고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과 함께 체포된 그레그 켈리(62) 닛산자동차 전 대표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임원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 2010년 3월 결산 때부터 그간 연간 20억엔에 달했던 연봉 가운데 10억엔분을 퇴임 후에 받기로 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고액 연봉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였던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변호사이기도 한 켈리 전 사장에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상담해서 결정한 것으로, 위법은 아니다”라고 위법성을 부정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2008년 개인적인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한 17억엔의 손실을 닛산이 부담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만 회사 측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확인해 주지 않았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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