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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기소여부, 다음 주 후반 결론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 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중부일보 제공=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불러 조사한 후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치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재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치 않다고 하자 ‘시장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당시 시청 모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까지 사안별 법리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 후반께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기소의견 자체가 뒤집히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다음 주 후반까지는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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