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5월10일 GM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기준일로 해 정부로부터 면책권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면책의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조조정 결과를 두고 산은과 담당 임직원에게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산은은 당시 GM과 협상을 마무리 지어놓고 기획재정부가 산경장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열어주기만을 학수고대했다고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면책 특권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이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법정까지 간 일이 벌어진 뒤 구조조정 담당자 사이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 해야 다치지 않는다”는 금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엄연히 외국계 자본이 소유한 기업이고 여기에 8,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집어넣으면서 면책 특권부터 챙긴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