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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민국, 정규시즌 30경기 출장정지 징계

NC 다이노스에서 kt wiz로 자리를 옮긴 야구선수 강민국이 음주운전으로 뒤늦게 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KBO는 2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KBO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았던 kt wiz 내야수 강민국(26)에게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강민국은 내년 정규시즌 30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강민국은 정규시즌 시작 전에 열리는 시범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다.

kt는 이달 14일 트레이드로 투수 홍성무를 NC에 내주고 강민국을 영입했다. 당시 kt는 “내야 백업 자원 보강” 차원이라며 “공·수·주 능력을 두루 갖춘 유망주로, 특히 내야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출장정지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강민국은 2014년 1월 초 훈련 참가 기간에 진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NC는 강민국에게 벌금 500만원과 해외 전지훈련 제외 등 내부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KBO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KBO 규약 제4조 ‘지시·재정 및 재결’ 3항과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에 위배된다.

kt는 트레이드 협의 과정에서 강민국의 음주운전 경력은 전달받았지만, KBO 신고 여부는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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