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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규모 프로포폴 불법투약' 강남 성형의 1심 집행유예

3,000원짜리 프로포폴을 50만원에 투약

벌금 300만원·추징금 9억4,000만원 부과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많고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입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행히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일부 중독자나 의존성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투약 중단을 권유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역시 마약류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홍씨의 지시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지위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올해 4∼6월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1,000㎖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명성을 얻은 홍씨는 실제로는 병상 대부분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내줘 사실상 ‘프로포폴 전문병원’을 운영했다.



홍씨는 이 병원에서 의료 목적과 상관없이 프로포폴 주사를 놓아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당 50만원에 투약해줬다. 개당 2,908원에 불과한 앰플 주사액을 170배 부풀려 판매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원장 병원의 불법 투약량과 범죄수익금은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적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홍 원장 등에게는 불법 투약을 은폐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환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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