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동차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주행거리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배기량이 작은 친환경차가 늘고 차량공유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기존 과세 방식으로는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당정이 오는 2020년 이후 새로운 자동차 과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세제조사위원회가 다음달 중순에 마련할 세제 개정 대강령에 이러한 방침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 자동차를 사면 차량 구입액의 3%에 달하는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 2년에 한 번 차량 검사 시 징수하는 중량세를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여당이 주도하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자동차 보유세다. 현행 보유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1,000㏄ 초과 1,500㏄ 이하 차량이라면 1㏄당 23엔의 세금이 부과돼 연 3만4,500엔(약 34만원)을 내야 한다.
유력한 개편안은 보유세 과세 기준을 주행거리나 무게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기량이 과세 기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면서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내년 자동차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대신 취득세를 폐지한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연 1,600억엔의 세수 부족분을 보유세 개편으로 충당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신문은 “자동차 세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세제개편 논의는 세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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