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피의자 안모(50)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던 안모(50)씨는 “소란을 이유가 뭔가” “범행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나” “뭐가 가장 억울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안씨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 법정 경위를 때리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부가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안씨는 법정에서 나간 후에도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안씨와 같은 날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던 남모(74)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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