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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동 노후주택 밀집지, 아파트 단지로 바꾼다

도시위, 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마포구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노후주택들이 정비계획 변경 끝에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및 가결했다.

계획 대상지인 공덕동 119번지 일대(부지 1만1,326㎡) 는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있는 노후주택 밀집지로, 2010년 아파트 173세대 건립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으나 그간 조합 설립이 불발돼 사업이 지연되어왔다. 2016년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마포구가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 결과 58.62%가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다. 가결된 변경안에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를 813㎡에서 485㎡로 줄이고, 소공원 부지 1,220㎡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택지 내 공동주택 면적도 9,282㎡에서 6,660㎡로 줄었다.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전면부 상가 건물을 남기고 상가 뒤쪽만 철거하기로 하면서 도로와 공동주택 면적이 줄었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기존 한옥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을 담고 있어 일대가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의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현장(부지 2만3,174㎡)은 2015년 4월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증가로 사업시행 인가 시 기부채납의무비율이 20%에서 15.9%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자, 부족분 4.1%(948.8㎡)를 현금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일대에는 최고층수 17층인 아파트 6개동, 424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교통처리 계획과 공공시설 위치 보완 등의 이유로 인해 보류됐다. 계획안은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이 위치한 구로구 구로동 715-2번지 일대(부지 1만832㎡)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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