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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기피기업 과태료 500만→1,000만원

보훈처 '물가인상 등 고려해 33년 만에 상향 조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 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헌법과 국가유공자법률에 따라 기업체(공기업 포함)는 업종별로 고용 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1985년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규정한 이후 다른 부처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33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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