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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택배기사에 승강기 사용료 부과는 가혹한 처사"…시행령 개정 건의





경기도는 택배·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2항은 아파트 입주자대책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전 등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는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는 지난 3일 국토부에 택배, 음식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대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국토부에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도는 아파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 세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입주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아파트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도내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에 이를 반영토록 조치했다”며 “개인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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