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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땐 지방도 차량 2부제, 서울 초미세먼지는 4년 내 '3분의2'로

환경부 2019년 업무보고 핵심 내용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발생일로부터 하루 전 시행되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4년 내 지금의 3분의 2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하루 전부터 시행하는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힌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의 운전을 80%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높은 경유차는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퇴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는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기존 목표보다 31% 늘어난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수소차 6만5,000대·전기이륜차 5만대)를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은 4만668톤 줄고,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3분의 1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방안은 숙제로 남았다. 양 국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단계를 거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보고 내용에 담기지 않은 탓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수질 개선 노력도 강화한다.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 규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2022년까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20개를 설치하면서다.

급수 취약지역의 물 공급 역시 확대한다.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지자체에 생활용수 보급 시설을 설치하고, 농촌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은 상향(대기업 1→3%·중견기업 3→5%) 조정한다.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종전 대비 2만4,000개의 녹색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할 전망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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