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올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 조치로 시장제출 조례안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이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해 건축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 외에도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빈집정비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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