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12개 언론 단체들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 단체는 정부 부처 간 소송이 아닌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스센터는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 1980년대 초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돼 56년간 언론의 전당이란 공적시설로 기능해 왔다. 소송의 발단은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된 뒤 전두환 정부가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을 코바코로 넘기면서다. 이후 30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던 코바코가 재산권을 주장해 2016년부터 두 단체 간에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 12개 단체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IPI한국위원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대한언론인회·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어문기자협회 등이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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