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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열흘뒤 닥칠 3대 노동쇼크 감당할 자신 있나

주휴수당 지급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시급 기준 환산을 위한 근로시간 기준에 모든 유급휴일을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기업의 절박한 호소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나눠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시행령 강행을 막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이날은 최저임금이 10.9% 오르고 주52시간 근로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되는 날이다. 노동시장을 뒤흔들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다. 기업과 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당장 일자리부터 비상이다. 올해 최저임금 하나만 올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에서 10만명 이하로 급감했는데 주52시간 근무제 단속이 본격화하고 휴일도 근로시간에 넣는 내년에는 얼마나 더 나빠질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인건비 주다 망하는 것보다 맘대로 쓰다 망하는 게 낫다’는 자영업자의 절망은 과장이 아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고 최저임금 외 나머지는 더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시장 수용성을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이런 참에 속도조절을 하겠다던 최저임금 부담을 더 늘리는 시행령까지 강행했으니 경제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기업들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는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려 하겠는가.



정부는 내년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인 노동쇼크와 정책 불신까지 가세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와 정부 부처에서도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는 그래야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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