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그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가 인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와 관련, 과중한 업무가 그 원인이 됐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구타·폭언,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됐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은 등록대상 유족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했다. 보훈처는 “현재는 (법정 유족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며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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