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위장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이라고 속여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24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보조원 A(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영덕에서 원룸 2동의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고 세입자와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와 월 30만원에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는 가로챈 전세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억 8,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현재까지는 가로챈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 때문에 사실상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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