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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사에 회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이 회계규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회계규정 위반 유형은 모바일 인터넷TV(IPTV)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외 사업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2G,3G,LTE) 수익으로 분류하는 등의 행위였다. 또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와 연구비로 분류하거나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SK텔레콤은 통신사 가운데 가장 많은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는 1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전체 액수는 지난해(6억6,0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통신사들이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대로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오류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과징금 산정에서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하였지만 회계위반 오류발생액이 30~200% 이상 늘어난 사업자가 많아 전년보다 과징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통신 사업자들의 회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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