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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납품 도와주고 수천만원 챙긴 전직 공무원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비료 제조업체 운영자에게 지자체 납품을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비료 제조업체 운영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납품을 따내게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2,9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인천시 공무원 소속으로 명예퇴직한 A씨는 비료업체 운영자 B씨로부터 관공서 납품 청탁과 함께 2,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비료 2억7,000여만원어치를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과거 함께 일하던 한 공무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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