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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험설계사 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부담하라니

정부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 24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개편 정부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는데 이를 기업가입자로 바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이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여서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취지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사실상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특수고용직의 보험료 절반을 기업에 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수고용직은 혜택을 받아 좋겠지만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특수고용직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기업들의 추가 비용이 늘어나면 의도와 반대로 고용불안을 부를 수 있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70%가 몰려 있는 보험업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까 우려된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을 강제하면 전체 설계사 40만명 중 최대 1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3년 카드대란 때와 같은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선의의 정책이 약자를 돕기는커녕 일자리를 줄이거나 아예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은 자발적 이직자가 많아 연금 가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욕만 앞세워 일자리 참사를 빚은 최저임금 과속 사태를 재연하기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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