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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뺑소니 윤창호법 적용, 경찰 구속영장 신청

뮤지컬 ‘랭보’ 프레스콜에서 하이라이트 시연 중인 손승원 / 사진=양문숙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배우 손승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손승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CGV 앞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손승원은 택시와 주변 시민들에 의해 멈춰선 뒤 경찰에 붙잡혔다.

손승원은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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