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땅 보유자의 보유세도 많게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반영률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른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세 부담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 세무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산정 결과를 통보하고 27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에 땅 주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에 의뢰해 서울의 일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내년 총 보유세 인상폭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많게는 약 123%까지 부담이 늘어났다. 조사 대상은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명동 우리은행 부지, 명동 유니클로 부지 등 3곳과 강남권 상가 2곳 및 한남동 상가 1곳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 주요 고가 부지들의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꼽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총면적 169.3㎡)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약 154억원 수준으로 땅 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는 약 4,200만원, 종부세는 약 1,3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총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약 6,6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내년 공시지가가 약 두 배가량인 약 309억원으로 급등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약 8,500만원, 4,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총부담해야 할 보유세 역시 올해보다 50% 오른 약 9,900만원이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의 총 보유세 인상률 8.1%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392.4㎡)의 보유세 증가폭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땅의 올해 공시지가는 약 347억원으로 총보유세는 약 1억1,500만원(재산세 9,600만원, 종부세 4,7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약 696억원으로 급등해 보유세 역시 약 2억 5,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부담액의 상승률이 약 123%에 달하는 수준이다.
명동 유니클로 부지(300.1㎡) 역시 총보유세가 올해 약 8,640만원(재산세 7,200만원, 종부세 3,197만원 등)에서 내년 116.55%가 상승한 약 1억8,728만원(재산세 1억4,542만원, 종부세 8,917만원 등)으로 급등한다. 공시지가가 261억원에서 523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강남권 등에 위치한 일반 상가들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매한가지다.
삼성역 인근의 한 사무 부지(총면적 599㎡)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약 105억원으로 총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약 3,939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년 공시지가가 138억원으로 급등해 보유세도 5,90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 A 상가가 위치한 부지(총면적 310㎡) 역시 올해 공시지가는 약 45억원으로 총부담할 보유세는 약 1,398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가 내년 64억원으로 뛰어 총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약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 팀장은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 개별공시지가의 급등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개별 공시지가 결과가 공개되면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가 모두 상한선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한 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 개별 소유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2019년 1월1일) 현재 최근 가격자료를 우선적으로 참조해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 내 최고가격 공동주택단지 및 전년대비 가격변동률이 높은 공동주택단지 등은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의 경우 단독주택과 토지, 그리고 고가 공동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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