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찰’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찰 및 사퇴 압박 의혹에 이어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민정수석실 제보 관련 국토부 감사관실 감사결과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기관 임원에 대해 찍어내기 식 감찰을 벌였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3명의 임원에 대한 제보 요지 및 처리 결과가 정리돼 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이나 ‘채용 비리’ ‘직원 모욕’ ‘불공정 용역 계약’ 등이 비위 사유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김씨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가 일부 확인돼 2017년 말 퇴직 조치’했으며, 곽씨는 ‘욕설 행위 등을 확인해 대주주인 코레일 측에 추가 연장 불허 조치를 했다’는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곽씨는 올 3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오씨는 제보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은 것으로 종결됐지만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김씨와 곽씨에 대한 제보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오씨 관련 의혹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각각 국토부에 전달한 내용이다.
민 의원은 “현 정부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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