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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만취 뺑소니로 '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 오늘 구속여부 결정

배우 손승원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새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무면허에 만취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심사가 열리기 1시간 전인 9시 3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1차로에 있던 승용차의 옆면과 충돌했다.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결국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은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면허가 취소된 채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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