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구속)의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등장했다.
유튜버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검정 코트에 자주색 터틀넥을 입었으며 더욱 짧아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등장했다.
한편,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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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최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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