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선사례집에는 그 간의 다양한 현장행보를 통해 발굴된 내용을 토대로 창업, 자금, 기술개발, 인사노무, 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179건의 규제 개선 안건이 담겼다. 이 중 31개의 안건은 정책에 즉시 반영됐으며 25개의 안건은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로부터 전향적인 답변을 유도해 내는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주요 규제개선 성과를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최저임금 수준 이상 지급하는 기업’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 또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산재보험이 ‘중소사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로하는 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신청기업의 직접수출실적만 평가하던 신청요건을 간접수출실적까지 포함토록 개선했다. 이밖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집합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확대를 위한 부산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들이 본 사례집에 포함됐다.
조종래 부산중기청장은 “아직 미해결된 많은 과제는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