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라돈 온수매트로 논란이 됐던 (주)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연간 피폭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15개 제품 중에 일부는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 보다 많게는 4배 이상을 초과했다.
또한,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 8000개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암물질 라돈은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선 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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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제암연구기구(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호흡기에 대고 숨을 쉬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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