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승태 前대법원장 검찰소환]檢,구속수사 가능할까

영장 청구 예정된 수순이지만

혐의 입증 어려워 성공 미지수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완료된 뒤 검찰이 곧바로 구속 수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데다 그를 사법농단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11일 소환 조사 이후 추가로 그를 불러 조사한 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그동안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꾸준히 피력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 이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 수사 시도가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검찰 수사에 본인을 둘러싼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히 재판 개입 등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직권남용은 당사자의 직권을 남용해야만 인정되는 죄다. 따라서 재판 개입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구속 수사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의 구속 수사 시도는 물거품이 되기 쉽다. 게다가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 자택에 보관 중이던 USB를 스스로 제출했고 검찰 소환 조사에도 응했다. 자료 제출과 소환 조사 출석 등을 통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