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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오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논의…2월 결론 못 낼듯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 안이 이달 중 국회로 넘어오면 계류된 8개의 관련 법과 정부 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밀려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7월 이전에 국회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회가 본격적으로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결론 내겠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약 8개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에 국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이 발의한 법들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박광온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일단 환노위는 7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 안을 둘러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입장을 듣고 각 당의 당론을 정해 소위 논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는 일단 탄력근로제 문제가 급한 만큼 먼저 논의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환노위가 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등의 현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 최저임금위에 이를 떠미는 꼴”이라면서 “환노위 이슈가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원내대표와 잘 상의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양지윤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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