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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개성공단 현물지급도 안보리 제재 안풀리면 못해

현금→현물 바꾸면 재가동?..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결의문서

北과 모든 합작사업 금지 명시

재가동, 남북 의지만으로 불가능

금강산은 현물지급땐 가능할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물로 노동자 급여를 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해제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장관은 ‘현금 지급을 현물로 바꾼다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따져보면 현금을 주든, 현물을 주든 복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변화가 있어야 개성공단을 다시 돌릴 수 있다. 14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을 보면 북한과의 합작사업은 신규는 물론이고 과거 사업도 금지돼 있다”며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려면 현금을 주든, 현물을 주든 일단 유엔 제재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7년 9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2375호 18항을 보면 북한과의 모든 신규, 기존 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합작사업이다. 다만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 유엔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공공 인프라 사업과 거리가 멀고 상업적인 성격이 있어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직물·섬유 등 경공업 제품 수출 금지, 식품·농산품·기계류 등 주요 분야 수출 금지(2397호)도 걸림돌이다. 개성공단에는 섬유·가죽·가방·기계금속·전기전자 기업 등이 입주해 있다. 이들 제품의 남한 내 수출, 남한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이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 유엔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 개성공단 재가동 시 반입해야 할 유류, 공장 내 설비 등도 상당 부분 제재 대상이어서 유엔과 논의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간 의지로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금강산관광은 현물로 지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사업 성격 중 ‘관광’을 금지한 것은 없다”며 “벌크캐시(대량현금) 지급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피해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현 제재에 변동이 없더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3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는 ‘핵·미사일 개발 기여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 이동, 금융 서비스 제공은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량현금을 주지 않고 현물로 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관광 대가로 관광객 1인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여서 합작사업이 아니다. 다만 북한 자원을 일부 이용해 사실상 남북 합작사업이라는 주장도 있고 시설 개보수를 위한 반입물자의 상당수가 제재 위반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유엔 설득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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