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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靑비서관 기소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고양지검이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제기됐다. 드루킹에게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께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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