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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핵심증인 줄줄이 불출석… MB, 지지자에 "기도해 달라"

이학수 이어 前다스 사장도 불출석… 뒤집기 '적신호'

MB 측 "언론 보도도 됐는데 일부러 소환장 안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받아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측근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지만 이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뒤집기’ 전략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된 것. 핵심 증인인 김 전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도 고작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9일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도 증인 신문 예정이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폐문부재로 나오지 않아 진술이 불발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핵심 증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미국 소송비 지원을 요청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는 결정적 진술을 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법정 증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언론에 해당 증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보도가 계속 되는데 송달을 회피하고 있으니 검찰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으면 이 방법도 쓸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직후 법정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기도 많이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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