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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차명 분양·뇌물' 한전 직원 무더기 적발

지난 4년간 가족 명의로 차명 분양, 공사 과정서 최대 1억원까지 할인받아

1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에서 신현성 부장검사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비위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차명으로 이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가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 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에 따르면 해당 한전 임직원들은 지난 2013∼2017년까지 4년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금 1,000만∼1억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임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그들은 내부 정보 등을 통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으며, 공사업체 대표 B씨 등은 한전 임직원에게 발전소를 분양해주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받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며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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